시험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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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조 (목적)
- 이 규정은 브리튼에듀가 시행하는 Cambridge 시험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의함으로써 공정한 어학 평가와 원활한 시험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 2조 (시험종류)
- 1. 정기 시험 (Periodical Test):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이며 정해진 날에 정해진 고사장에서 시행된다.
- 2. 특별시험 (Institutional Test):기업체, 공공기관 등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으로 일반인의 응시는 허용되지 않는다.
- 제 3조 (응시료)
- 별도안내
- 제 4조 (시험시간)
- 1. Speaking : 레벨 별 시험 시간 준수
- 2. Writing : 레벨 별 시험 시간 준수
- 3. Reading & Use of English : 레벨 별 시험 시간 준수
- 4. Listening : 레벨 별 시험 시간 준수
- 제 5조 (응시자격 및 시험횟수 제한)
- 캠브리지인스티튜트는 연령별, 성별 등의 응시자격 제한은 없으나, 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행위 및 일반 시험 관리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응시자는 별도 규정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제한된다.
- 제 6조 (시험일자)
- 1. 정기 시험 : 1년 중 정하여진 날에 시행된다.
- 2. 특별 시험 : 의뢰 기관의 일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진행하나 캠브리지인스티튜트의 사정으로 해당 일에 시험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는 다른 날로 조정할 수 있다.
- 제 7조 (응시 지역 및 시간의 조정)
- 응시 장소 및 시간은 브리튼에듀에 의해 조정 (추가 또는 폐쇄) 될 수 있다.
- 제 8조 (접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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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기 시험
브리튼에듀 홈페이지 www.cambridgei.co.kr를 통하여 접수
- 2. 특별 시험
시행을 의뢰하는 기관은 시험 실시 약 15일 이전에 브리튼에듀에 공문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시험 장소 및 일시는 협의 후 결정한다.
- 제 9조 (응시 가능 신분증)
- 시험 당일 응시자는 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신분증 중 하나 (신분증 관리규정 참조)를 지참하여야 하며 이를 지참하지 않을 경우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제 10조 (성적 처리 및 비공개 원칙)
- 1. 모든 응시자의 성적은 전산처리한다.
- 2. 성적 처리와 관련된 음성 녹음 파일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3. ‘2항’의 비공개 원칙은 영국 Cambridge Assessement English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 제 11조 (성적 유효기간)
- 당 위원회가 시행하는 외국어 평가 시험의 성적은 평생 유효하다.
따라서 시험 응시 일로부터 2년간의 성적에 대해서만 성적 조회 및 성적표 재발급이 가능하며 시험 관련 자료는 응시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로 보관한다.
- 제 12조 (성적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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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모든 정기, 특별 시험의 결과 조회는 시험 센터를 통해 개인 또는 개별 E-mail로 안내되며, 평균적으로 6주가 소요된다. 단, 영국 Cambridge Assessment English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 2. 시험 결과 및 인증서는 시험 실시 후 6-8주가 소요된다.
- 3. 총 파트 중에서 오느 한 파트라도 미 실시 되는 경우 전체 점수가 나오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인증서는 발급되지 않는다.
- 제 13조 (성적 재발행)
- 정기시험 성적표는 더 이상 재발행이 되지 않으므로, 인증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다시 시험을 보아야 한다. 인증서를 분실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하여야 하며, 복사 또는 스캔하여 보관할 것을 권장한다.
- 제 14조 (성적표 미 수령자에 대한 조치)
- 시험 성적 발표일로부터 20일 이후에도 성적표를 미 수령한 수험자에게는 해당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시험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한해 무료로 1배를 발급하여준다.
- 제 15조 (시험 규정 위한 대상 및 응시자격 제한 기간)
- 다음 각 1호의 행위를 시험 규정 위반자로 정의하며 각각의 응시자격 제한 기간은 다음과 같다.
- 1.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 1년간 응시자격 제한
- 2. 시험 도중 휴대폰 벨(진동)이 울리거나 통신기기 (휴대폰, 무전기 등), 레코딩기 (MP3플레이어, 녹음기, 보이스펜 등)를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 된 경우 :
1년간 응시자격 제한
- 3. 규정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 당 회 시험 무효 처리
- 4. 기타 시험 진행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1년간 응시자격 제한
- 제 16조 (시험 규정 위반에 대한 사후 조치사항)
- 캠브리지인스티튜트는 본 규정 제 15조 각 항과 관련하여 위반 대상이 발생 되었을 경우 아래의 사항을 통보하고 시험 규정 위반자로 처리한다.
- 1. 시험 관리 위반자 사 후 조치사항
가. 해당자의 성적 UR(Unable to Rate) 처리
나. 시험 규정 위반일로부터 1년간 해당 시험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
다. 응시자 소속 단체장에 시험 관리 규정 위반 공문 발송. (단, 기업체, 기관, 단체 시험에 한함)
-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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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2.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외에 시험과 관련하여, 방송 및 구두 상으로 안내 된 사항이나 감독자에 의해서 공지된 사항 등, 통상적으로 시험과 관련하여 행해지는 제반 진행절차 등은 본 규정에 준하는 효력을 발휘한다.
- 3.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규정은 별도 규정으로 관리한다.